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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12월 마지막주!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잘만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이라 할만큼 기분좋은 환급금을 맞이할 수 있겠죠? 보통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이뤄지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을 미리 알아두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는지 체크하고 준비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연말정산을 한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위 화면이 익숙하실 겁니다. 연말정산은 본격적으로는 2022년 1월 15일부터 이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회사별로 전산처리를 하시는것에 따라 홈텍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숙지하고 미리 준비해 놓으면 손쉽게 연말정산을 처리하실 수 있을겁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금액에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뒤에 사후적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제가 가능한 지출 건들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증명서류가 영수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만약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직접 발급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이 고려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을 지불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과 다르게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만 공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현금과 신용카드 상관없이 40% 공제됩니다.

3) 보험료 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일반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일반 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원의 한도로 보험료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건강검진료, 의약품 구매 비용 등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관련한 지출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에 낸 치료비용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5) 기부금 영수증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민기부금, 장학금, 종교단체 기부금 등을 낸 경우에는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기부처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했다면 지난 7월 1일부터는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6) 교육비 영수증

교육기관에 납부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수업료, 보육비용, 입학금, 취학 전 아동의 수강료 등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납부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취학 전 아동이거나 초·중·고교생의 경우 한명 당 300만원의 한도가 있으며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7)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항목중에 홈텍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소득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는 항목도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 통장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라면 연간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대 공제 한도는 240만원까지고, 보통 은행을 통해서 금방 조회가 되지만 필요하시다면 통장사본 정도 준비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제가 작년에 월세를 살게 되면서 이득을 본 부분입니다. 실제로 매년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냈는데 그 해에만 돌려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월세금을 내고 계신분들 중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라면 주의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월세로 낸 돈의 12%를 환급 받을 수 있고, 급여가 5,500~7,000만원이라면 10%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시즌 때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체 내역서를 회사에 제출해 월세 거주 사실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3) 연금저축펀드+IRP 세액공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간 1,800만원의 납입액 중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퇴직금 전용 계좌로 불리는 IRP 계좌는 연간 1,800만원의 납입액 중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 세액공제 항목과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도 꼼꼼히 확인하셔서 2021년 연말정산 때 기분좋게 세금 돌려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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