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과 같은 식품 서비스 매장에서 일회용 제품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위주의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과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외 범위 축소(2001년 4월 시행) 관련 법안 개정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COVID-19 등 전염병 이상 발생 시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커피전문점 및 음식점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금지 대상 일회용품(1회용품):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숟가락,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 광고물 및 홍보물, 봉투, 쇼핑백 이 정책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를..
2022. 4. 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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