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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과 같은 식품 서비스 매장에서 일회용 제품의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 위주의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외 범위 축소(2001년 4월 시행)

 

관련 법안 개정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COVID-19 등 전염병 이상 발생 시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커피전문점 및 음식점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금지 대상 일회용품(1회용품):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숟가락,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 광고물 및 홍보물, 봉투, 쇼핑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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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계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제품 규제의 이유로 COVID-19 사태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해소 및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려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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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와 폐기물 급증으로 인해 1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게 됩니다. 실제로 COVID-19로 인해 배달음식에 전화를 걸거나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이 급증했는데,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 모두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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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실시(6월 10일 시행)

 

2022년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점포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에 적용되며, 일회용 플라스틱과 종이컵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일회용품 반품은 구매한 매장을 포함해 모든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에서 가능하며, 보증금제를 적용하는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도 포함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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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업종 확대(11월 24일 시행)

 

2022년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식품접객업과 집단 급식소에서는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 젓가락, 이쑤시개, 숟가락, 포크, 나이프, 비닐 식탁보가 사용 금지였다면, 11월 24일 부터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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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닐봉투, 우산비닐, 체육시설 응원용품 사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비닐봉투의 경우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만 사용이 금지됐지만 편의점이나 중소형마트 등 일반 소매점이나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식당이나 술집도 무상제공이 금지됩니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비닐이 금지될 예정이고, 체육시설 응원용품도 무상 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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