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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만 나이 통일 개정안' 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3년 6월 28일 기준으로 어떤점이 달라지는지,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추가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 현재연도(2023) - 출생연도(19xx or 20xx) -1세

 

2) 올해 생일부터는

= 현재연도(2023) - 출생연도(19xx or 20xx) 

* 생일 당시 0시부터는 새로운 나이입니다

 

 

만 나이를 시행해서 달라지는 점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된다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됩니다.

앞으로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동안 나이, 연 나이, 만나이를 함께 사용하면서 발생했던 각종 혼란, 분쟁, 민원 등이 점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Q. 만 나이 시행으로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생기는지?

A.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이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 기존과 동일합니다.

 

Q. 만 나이 시행으로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는지?

A. 생일에 따라 학생들의 나이가 달라지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과 관련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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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A.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만 나이 사용이 일상 생활에 정착되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만 나이 시행으로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

A.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 나이 시행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 현재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

A.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 나이 시행으로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 현재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 기준입니다.

 

Q.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의 기준은 무엇인지?

A.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Q. “별도의 특별한 규정”인 연 나이 규정은 무엇인지?

연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연도 - 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약 60여 건이나,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의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조사를 진행하고,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예정이나,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 시행으로 초기에는 바로 적응하기 어렵겠지만, 더 많은 혼란과 분쟁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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