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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쇼드입니다.

오늘은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더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금액의 1:1 또는 1:3의 추가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됩니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인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에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되는 것 입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올해부터 가입대상을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청년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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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 신청대상 >

- 신청 당시 근로중인 만 19세~34세 청년 중

-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이면서 200만원 이하

-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인 사람

 

< 신청기간 >

- 기간 : 2022년 7월 18일 ~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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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

- 복지로 사이트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주의깊게 보셔야 할 점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가능 연령이 만 15세 ~ 39세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의 기준 적용이 없고, 본인 1대 정부 3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만기때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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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대상자 선정결과는 소득 및 재산 조사등을 거쳐 10월중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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