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쇼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작게나마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우선 신청하면 설 연휴 이전에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숙지하시어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추후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2021년 12월에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2022년 1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인건비 혹은 임차료 등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대상 및 지원방식
- 신청대상 : 2021년 12월 6일 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 개사
- 보상금액 : 2021년 4분기 / 2022년 1분기 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지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하여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는 2022년 2월 말에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2022년 1월 19일(수) ~ 2월 4일(금)
-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월 19일(수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금)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서 1월 23일(일)까지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월 24일(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1월 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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