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쇼드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 몇년간 주택 매매 및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새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적합한 금융지원이나 공공주택을 찾아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새 출발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시민에세 연 1.8~2.4%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2억원 대출
1. 지원대상
• 신청자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자산: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2년 기준 3.25억 원)
※ 최근연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중 소득 3분위 적용
- 기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
- 보증금: 3억 원 미만
- 유형: 전용면적 85m2 이하 주거용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함)는 면적 제한이 없음
2.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보증금 최대 1억 2000만 원
• 대출금리 : 연 1.8~2.4%(신청자의 연소득 및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적용)
※ 소득 2000만 원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1.8% / 소득 4000만 원 초과, 보증금 1억 원 초과 : 2.4%
• 대출기간 : 2년 (최대 4회/최대 10년 연장 가능)
※ 최장 10년 사용 후 연장시점 미성년자 1인당 2년 추가(최대 20년)
3. 지원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오프라인 -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 방문
• 신청 일정 : 연중 수시 적용 가능
• 신청 및 진행과정
•문의 : HUG 콜센터 1566-9009, 각 은행 콜센터
※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0) | 2022.04.05 |
---|---|
자동차 환급금 조회 (0) | 2022.03.30 |
청년희망적금 (0) | 2022.02.07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0) | 2022.01.19 |
학자금대출 (1) | 2022.01.12 |
최근댓글